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등을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동 금액이 전액 기사에게 지급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길 바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잡수익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 기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등을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동 금액이 전액 기사에게 지급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반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감법 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50%를 감면받아 잡수익으로 처리후,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세법의 당초개정취지에 따라 당해 감면세액을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당사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때 손금인정여부.
<당사->택시운송사업조합->전국택시노조연맹 인천시지부->당사노조->당사기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