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법률제4020호, 1988.12.26)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이고, 동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고정자산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한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과세표준】
○
법인세법
부칙(법률제4020호. 1988.12.26)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