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른 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08
1998.5.15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5.15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37조 적용시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동 어음등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98.5.15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5.15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37조 적용시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동 어음등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