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준부채비율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8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대금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당해주식의 첫회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법 제337조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외국 합작법인인 ○○(주)는 내국인 50%와 외국인 50%의 주식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6년 03월 05일부로 외국인 주주가 내국인 주주에게 전체발행주식의 15%를 아래조건으로 양수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본 계약에서 주식양수인은 1996년 05월 01일부터 1997년 10월 01일까지 18개월간 주식대금을 매월초에 분납하도록 하였으며 2) 주식의 양도는 주식대금이 완납한 후에 양도하는 조건이며 3) 주주 명부에는 양수인으로 등록할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4) 동 주식은 보통주 기명식으로 되어있음 2. 이 경우에 주식의 이전시점을 언제로 하여야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