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조감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의 익금산입여부 및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