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에는 중고취득자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자산등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령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때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있어 자산등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승계 받은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여부.
- 이 경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