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2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회신] 법인의 신설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중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후의 월수” 는 취득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상각범위액×취득후의 월수 당해사업연도월수×당해사업연도의 월수 12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당사는 1999. 11. 22 회사를 설립하고 동일자로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동년 12. 28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1999. 12. 29자로 양수받았음. 양수받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려 함 (고정자산 명세) 1) 유형고정자산의 비품 취득금액 3억원 2)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 취득금액 3억원 (감가상각방법 신고) 유형,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내용연수는 5년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예정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사업연도1년 미만이면서 포괄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한 유형, 무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