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038호, 1995.12.29.개정)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038호, 1995.12.29.개정)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지방소재공장을 인수하여 그 공장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거나, 당해법인의 지방소재 공장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가액이라 함은 공장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한 공장 건물 및 투자한 기계장치가액(대도시내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중 지방으로 이전 한 기계장치가액 및 그 이전비용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선양도후이전의 방법으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아래의 사안별로 이전기간 및 신공장가액에 대한 여부
[사안1] 타회사의 지방공장을 인수하여 기존건물을 멸실한 후에 새로이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사안2] 당사의 지방공장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이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사안3] 당사의 지방공장을 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7항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7항
○ 통칙 2-12-20...42 【신공장가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통칙 2-12-19...42 【사업개시일의 정의】
○ 통칙 2-12-16...41 【증설의 범위】
○ 통칙 2-12-3...43 【토지를 임차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조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