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2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감가상각액의 계산 [질의] 다음 사례에서 감가상각시부인액을 계산 (사례) | 구분 | 건물 | 기계장치 | 무형고정자산 | 계 | | 취득일 | 1995.01.10. | 1995.04.08 | 1995.05.20. | | | 상각방법 | 정액법 | 정률법 | 정액법 | | | 내용연수 | 10년 | 10년 | 10년 | | | 회사 상각액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30,000,000 | | 상각 범위액 | 8,000,000 | 11,000,000 | 11,000,000 | 30,000,000 | | 시부인 현황 | 2,000,000 | △1,000,000 | △1,000,000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6조 【손금불산입】 ○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 부칙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