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감가상각액의 계산
[질의]
다음 사례에서 감가상각시부인액을 계산
(사례)
| 구분 | 건물 | 기계장치 | 무형고정자산 | 계 |
| 취득일 | 1995.01.10. | 1995.04.08 | 1995.05.20. | |
| 상각방법 | 정액법 | 정률법 | 정액법 | |
| 내용연수 | 10년 | 10년 | 10년 | |
| 회사 상각액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30,000,000 |
| 상각 범위액 | 8,000,000 | 11,000,000 | 11,000,000 | 30,000,000 |
| 시부인 현황 | 2,000,000 | △1,000,000 | △1,000,000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6조 【손금불산입】
○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 부칙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