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5. 12. 30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 예치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2
법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서 동 휴업기간중에 고전자산을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고정자산의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서 동 휴업기간중에 고전자산을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의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인 특정설비투자에는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 > ○ 광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광산의 채산성 부족으로 광업을 일시 휴업중에 있음. ○ 휴업기간중 광산의 폐기물처리시설인 폐재댐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투자 함 [질의] 휴업기간중에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 및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시행령 제23조의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 조감법 제26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시행령 제23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규칙 제14조 【특정설비의 범위】 ○ 통칙 2-18-1...71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