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상조회에 대여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들이 결성한 상조회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있는지 여부.
(상조회의 성격은 회사와 무관한 모임이며 종업원이 회원으로 되어 매월회비를 각출하여 운영하며 회원들의 애경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액의 경조금을 지급하는 모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