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부품이 (음성처리보드,보스락)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컴퓨터 부품이 (음성처리보드,보스락)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통신장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음성처리보드(내장형)는 국내에서는 보드만 판매하는 업체가 없고 외국에서 보드를 수입하였습니다.
모든 컴퓨터 부품이 그렇듯이 음성처리보드(내장형) 역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파손과 더불어 모델이 변경, 단종이 빠르게 이루어 집니다.
본인의 의견은 음성처리보드(내장형)를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