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무하지 않는 임원에게 보수 지급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이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 ( “갑”이라칭함)와 대여회사( “을”이라칭함)와의 관계 1) “갑” 회사는 “을” 회사의 계열회사 임 2) “을” 회사는 “갑” 회사의 지분율은 100%임 나. “갑” 회사와 “을” 회사의 현재상황 1) “갑” 회사 : 관할법원에 “회사정리법” 에의거 회사정리절차 신청후, 1998. 6월 관할법원으로부터 회사의 “재산보전처분” 을 받은상태이며, 추후 회사 정 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을것이 확실시됨. 2) “을” 회사 : 관할법원으로부터 “화의법” 에의한 화의절차를 신청하여,1998. 2월 “회의법” 에의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상황으로 현재 화의절차 진행중에 있음. 다. “을” 회사의 대여금 변제조건 (화의개시결정에 따른 고지 사항) 1)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의 채권에 의하여는( “갑”회사포함) 2) 원금은 2008.12.31에 전액변제한다. 3) 기발생이자는 전액 원금에 산입하여 원금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며, 장 래 발생이자는 면제한다. 라. “갑” 회사는 197년도 7월에 “을” 회사에 000 억원을 대여하여, 관계회사 대 여금으로(정리채권으로관리) 회계처리하여, 1997년도 결산시에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결산실적에 반영함. (질의사항) - 1998년 1/1일부터 1998. 2월 화의개시결정전의 이자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자체 실적으로 관리하여 오던중 “을” 회사의 화의개시결정으로 인하여, 화의 개시결정후의 이자는 아직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갑설 : “화의법” 은 “회사정리법” 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자 를 계상한후,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대손처리 하여야 한다. 2) 을설 : “화의법” 은 “회사정리법” 과 동일한 범주로 보기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47조 에 의한 인정이 자를 계상할 수 없는것이다. - “갑” 회사는 “을” 회사에대한 대여금을 “을” 회사의 화의개시 결정에따라 대 여원금이 상환되는 1998. 2월부터 2008.12.31일 까지 대여금 원금에 대한 인 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