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인 경우 법인세 등 면제세액의 추징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9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설악산 부근에 직원의 체력단련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 유예기간(취득후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유예기간 경과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갑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아니함 → 건축허가제한 기간은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야 함(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 을설)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 기 때문임(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