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설악산 부근에 직원의 체력단련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 유예기간(취득후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유예기간 경과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갑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아니함
→ 건축허가제한 기간은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야 함(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
을설)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
기 때문임(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