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부칙 제16조 제7항에 의거 종전조감법 제42조의 조세특례 적용 해당 여부
○ 지방공장 취득일 : 1994.01.28
○ 사업개시일 : 1994.07.11
○ 대도시공장 처분일 : 1995.02.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감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감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