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명의 납부 원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3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상황) 당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회수(대출금 등의 회수)를 진행하면서 파산재단의 배당기일 이전까지 그 회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두었음 그런데 파산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파산선고와 동시에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던 관계로, 당 파산재단의 은행계좌 개설시 은행에서 당 재단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부득이 파산 관재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입력하여 개좌개설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당 재단의 예치금 이자발생시 실제적으로는 파산재단의 법인이자소득이 파산관재인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은행에서는 개인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고, 당 재단의 장부 및 전산에는 선급법인세로 기재되어지는 잘못이 발생하게 된 것임 (질의) 이와 같이 당 파산재단의 법인이자소득이 파산관재인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분류, 원천징수되어, 금번 3월 15일이 기한인 당 파산재단의 법인세 신고와 파산재단의 선급법인세 환급신청에 원천적인 장애가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