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은, 당해 법인이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이하 ‘감면’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은 당해 법인이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감면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함에 따라 해당 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은 동 비율산정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①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제 또는 감면 비율 상당액을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실제 감면받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 아니면, 해당 감면종류의 감면비율(기술이전소득 감면 : 50%)로 하는 것인 지
②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만 하면 실제 감면적용여부에 관계없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에서 차감해야 하는 지 여부
③ 세무조사 등의 경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동의없이 기술 이전소득감면을 적용한 경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즉, 선택사항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98.12.28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1998. 12.31 개정)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1998. 12. 31 개정)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1998. 12.31 개정)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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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15,2001.2.7
법인이 결손 및 감면세액의 미비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소득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에 따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 동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