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6의 1. 가목의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의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 질 의 ] |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지출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된 인건비와 기타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