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의 사용인” 이란
○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무주택 사용인” 이란
○ 종업원이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주택 종업원에게 주택관련자금을 대여할 경우 적법한 이자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