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8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인 법인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84.4.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 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39조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감소의 결의에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232조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1984. 4. 10 개정)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98.12.31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법인46012-159, 2000.10.17 【질의】 1. 질의개요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유상(현금)증자시 상법상의 타당한 증자절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납입한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법인 46012-1639, 2000. 7. 25 ; 별첨)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2. 사실관계 (단위 : 백만원, %) 가. 피 투자회사의 주주 및 자본금 변동 내역 | 주주명 | 증 자 전 | 1차 증자 | 2차 증자 | 비고 | | 1996.7.23 이전 | 1996.7.23 | 1997.7.17 | | 자본금 | 지분율 | 증자액 | 자본금 | 지분 율 | 증자액 | 자본금 | 지분 율 | 관계 | | A(개인) B(개인) C(개인) D(법인) 당 사 | 21 10 19 1,250 - | 1.6 0.8 1.5 96.1 - | - - - 2,750 1,000 | 21 10 19 4,000 1,000 | 0.4 0.2 0.4 79.2 19.8 | - - - 7,200 1,800 | 21 10 19 11,200 2,800 | 0.2 0.1 0.1 79.7 19.9 | 특수 관계 특수 관계 | | 합 계 | 1,300 | 100 | 3,750 | 5,050 | 100 | 9,000 | 14,050 | 100 | | 나. 법인세법상 주주 A(개인)와 D(법인)은 투자(출자)자인 당사와는 특수관계임. 다. 피 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평가액 : “ 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라. 증자시기 : 1차 1996. 7. 23, 2차 1997. 7. 17 마. 증자목적 : 차입금상환으로 지급이자 감소(1, 2차 증자로 차입금 전액상환) 3. 질의내용 (질의 1) 1차 유상증자시(1996. 7. 23)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 해당여부 구 주주(특수관계 주주 포함)가 포기한 실권주를 피 투자회사의 증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법상의 타당한 증자절차에(이사회 등) 의하여 10억원(10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을 출자하였음. (질의 2) 2차 유상증자시(1997. 7. 17)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 해당여부 1차 증자(1996. 7. 23)후 소유주식 지분율에 의하여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18억원(18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을 출자하였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20조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의 기존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639, 2000.7.25 【질의】 1. 사실 가. 피 투자회사의 주주 및 자본금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 | 주주명 | 증 자 전 | 1차 증자 | 2차 증자 | | | 1996.7.23 이전 | 1996.7.23 | 1997.7.17 | 비고 | | 자본금 | 지분율 | 증자액 | 자본금 | 지분 율 | 증자액 | 자본금 | 지분 율 | 관계 | | A(개인) B(개인) C(개인) D(법인) 당 사 | 21 10 19 1,250 - | 1.6 0.8 1.5 96.1 - | - - - 2,750 1,000 | 21 10 19 4,000 1,000 | 0.4 0.2 0.4 79.2 19.8 | - - - 7,200 1,800 | 21 10 19 11,200 2,800 | 0.2 0.1 0.1 79.9 19.9 | 특수 관계 특수 관계 | | 합 계 | 1,300 | 100 | 3,750 | 5,050 | 100 | 9,000 | 14,050 | 100 | | 나. 법인세법상 주주 A(개인)와 D(법인)은 투자(출자)자인 당사와는 특수관계임. 다. 피 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평가액 : “ 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라. 증자시기 : 1차 1996. 7. 23, 2차 1997. 7. 17 마. 증자목적 : 차입금상환으로 지급이자 감소(1, 2차 증자로 차입금 전액상환) 2. 질의내용 (질의 1) 1차 유상증자시(1996. 7. 23)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 해당여부 구 주주(특수관계 주주 포함)가 포기한 실권주를 피 투자회사의 증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법상의 타당한 증자절차에(이사회 등) 의하여 10억원(10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을 출자하였음. (질의 2) 2차 유상증자시(1997. 7. 17)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 해당여부 1차 증자(1996. 7. 23)후 소유주식 지분율에 의하여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18억원(18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을 출자하였음. 위 사실과 같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유상(현금)증자시 상법상의 타당한 증자절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납입한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니 질의 1의 경우와 질의 2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회신바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증자법인의 기존주주인 법인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신주를 단기간 내에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