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회수를 위해 취득한 일시적 보유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타인에게 양도한 채권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채권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이 당해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갑)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사가 제품을 납품한 거래처(을)에 부도가 발생하였음. 부도가 발생한 거래처(을)은 그 이후에 회의를 신청하 여 법원으로부터 화의결정을 받았음. - 그런데 그 거래처(을)는 극심한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화의채권의 분할상환기 일에 이를 상환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이후에도 영업실적호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화의채권의 회수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 - 만약 화의채권을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회수할 방법 이 전혀 없음. 당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토의한 바 다음과 같이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하였음. - 거래처(을)의 관계회사인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병)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아 매출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음. - 당사는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병은 골프회원권을 1구좌당 분 양가액으로 하여 당사에게 지급하기로 함. (질의사항) - 질의 1)위와 같이 매출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처분하 고자 하였으나 시장의 침체로 가격이 폭락하여 제3자에게 처분이 불가능하여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가 당초 채권액과 어느 정도 근접한 시점에 매각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경우 당해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 1항 제2호 규정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2)위와 같이 매출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이 시장의 침체로 가격이 폭락하여 당해 골프회원권의 거래시가가 당초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해 불가피하게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각손실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 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3224, 1986.10.30 【요 약】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되는 것이고, 대물변제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 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 1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매입한 고정자산:매입대가ㆍ부대비용 2.자가제작(건설 등) 고정자산: 제작(건설 등) 원가ㆍ부대비용 3.기타(1 및 2 이외) 고정자산: 정상가액 따라서 매입하거나 자가제작(건설)한 것 이외의 고정자산의 취득은 모두 정상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문 1)고정자산의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문 2)물물교환의 경우 (문 3)채권액에 갈음해서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 1.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클 때(차액변제의무없음)에는 채권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상(84. 10. 12 법인 1264.21-3246)(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적용, 채권액을 대가로 봄)하고, 2.반대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한다고 하는 데(동조 동항 제3호 적용), 동일한 대물변제에 따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에 있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1호에 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3호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함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타당성 여부 【회 신】 질의 1의 경우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대물변제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614, 1998.9.16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그 수량이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