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운전사 제외)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 (승용자동창 운전사 제외)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구내에서 제품 및 반제품등을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게차, 트럭, 천정크레인등을 운전하는 자가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