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07.01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현행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07.01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으로서 1994.07.01.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1994.03.24. 법률 제4743호)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