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10%)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비영리내국인법(공공법인 포함)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
3. 질의4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법은 공공법인 특례세율과 일반법인세율과의 차이를 감면세액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구판매사업협동조합이 조합비로 공구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조합원이 사용하고 일반상가는 분양
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구분없이 전체당기순이익에 대하여 10%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취득세중 과세액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3) 상가분양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4) 일반영리법인과의 세율차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조
○ 조감법 제59조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조감법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감법 기본통칙 2-2-3...9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 농특세법 제4조 【비과세】
○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