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교부시 세법상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7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후 이를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케한 후 이를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제조 공정별로 당해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자에게 동제품의 가공예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등을 전력비와 관리비상당액만을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0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생산공정 | 1공정 | -> | 2공정 | -> | 3공정 | | (A) | | (B) | | (C) | ○ 위와 같은 생산시설을 갖춘 법인이 직접 제품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고 공정별로 기계장치등을 타인 (A,B,C)에게 무상 사용하게 하고 일체의 원재료를 직접공급하여 당해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도록 하는 경우 (전력비와 관리비만 징수) 1)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물,기계장치등) 무상사용하도록 하는것이 부당행위 계산대상인지, 기부금문제 발생 문제인지 여부 3) 업무무관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 제16조 ○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