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한 귀 청의 질의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한 귀 청의 질의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B사의 주식매각차익(299억)에서 위약금(3억원)을 차감한 296억원중 A사의 가입자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A법인이 B사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48천명
⇨ 296억 × ──── = 158억을 A법인이 B법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간주
9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