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7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한 귀 청의 질의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한 귀 청의 질의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B사의 주식매각차익(299억)에서 위약금(3억원)을 차감한 296억원중 A사의 가입자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A법인이 B사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48천명 ⇨ 296억 × ──── = 158억을 A법인이 B법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간주 9만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