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당시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당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같은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조감법 제72조)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질의]
1.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받은 세액을 법인기업에서 이월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개인기업의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4항 【중소기업간의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