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강제관리부동산의 임대 및 주차장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이 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ㆍ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당해 수입금액 및 소득의 신고ㆍ납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ㆍ6ㆍ9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668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관리개시 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강제관리 부동산의 임대 및 주차장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이 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ㆍ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당해 수입금액 및 소득의 신고ㆍ납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며
질의 2 및 8의 경우 강제관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3 및 4의 경우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강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보조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 [ 회 신 ] |
| 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와 당해 근로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며 질의 7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수입금액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질의 9의 경우 강제관리부동산의 사업에서 발생한 제세금 및 강제관리업무와 관련한 제세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우리청 민원상담센타(☏0000-0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5ㆍ10의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 및 미납된 제세공과금을 관리인이 관리수익에서 대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