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12.31 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83.12.31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체비지청산금을 납부후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④(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에 의하여 1983.12.31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84년 1월 1일이전 매입한 계열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바, 금번 자산재평가시 보유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서 상기 주식을 반드시 함께 평가하여야만 하는지, 또는 토지만 평가하고 본 비상장주식은 평가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여부.
2) 당사는 1984년 1월 1일이전 매입한 공장용 토지중 일부가 1968.02.19에 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 시행인가로 인하여 환지계획이 1995년11월10일에 확정되는 과정에서 과도면적이 발생하여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1996년 05월10일에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공장용지는 기존에 매입하여 사용중인 용지의 일부를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으로 인하여 매입하였을뿐, 새로운 용지를 추가로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과도면적을 금번 자산재평가에 평가하여도 되는지 여부.
** 공장용지 취득일 : 196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