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배정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료내용]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임
○ 1994. 10.01 자본금 9억 증자(증자후 총자본금 12억)
○ 주주 및 유상증자 현황
| 주주명 | 증자전 자본금 | 유상증자 | 증자후 자본금 | 비고 |
| 주식수 | 액 면 총금액 | 지분율 | 주식수 | 액 면 총금액 | 주식수 | 액 면 총금액 | 지분율 |
| 갑(개인) | 40,000 | 200 | 66.7 | 0 | 0 | 40,000 | 200 | 16.7 | 주당 액면가 |
| 을(개인) | 20,000 | 100 | 33.3 | 0 | 0 | 20,000 | 100 | 8.3 | : 5천원 |
| 병(법인) | 0 | 0 | 0 | 100,000 | 500 | 100,000 | 500 | 41.7 | |
| 정(법인) | 0 | 0 | 0 | 80,000 | 400 | 80,000 | 400 | 33.3 |
| 계 | 60,000 | 300 | 100 | 180,000 | 900 | 240,000 | 1,200 | 100 |
○ 신주청약결과 상기 구주주(갑,을)는 신주 배정주식 인수를 전부 포기하여 당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당사(A법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병법인과 정법인이 증자에 참여함.
○ 위A법인의 증자일현재 상속세법 시행령 5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평가액 : 1주당 8,248원 (1주당 발행가 5,000원)
[문의사항]
상기와 같은 자료내용에 의할때 당법인(A법인)에 대해 신규 주주로 참여한 병법인,정법인에 대한 과세상 의문점
(1) 특수관계자간의
법인세법 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기타 자산 수증익으로 병, 정법인이 과세되는지 여부등
(3) 다른 세무상의 문제점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