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가 포함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99. 12. 28 개정) 제44조 제1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가 포함된다.
| [ 질 의 ] |
|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차입금 경과이자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받은 경과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