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출자하지 않고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간접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하지 아니하고 타인지분을 양수한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