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발기인들의 명의로 구입 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양도 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8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 질 의 ] | | 1995~1996년도중에 발생한 손익을 1997년도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