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광산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상수도취수장 이전 비용의 손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8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2년 이후 1994년까지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에 대하여 세무신고시 손금불산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에 의거 1995.12.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왕손금부인된 폐기물예치금을 신고조정으로 일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1992년부터 현재까지 회사가 납부하고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을 자산처리하여 1995사업연도 결산을 하였을 경우에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1995년도에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은 반드시 1995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폐기물예치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