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6년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996년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에 설립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1996.12.31인 법인의 경우 1996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5억초과분에 대하여 농특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03.24 법률제4737호) 제2조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03.24 법률제4737호)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