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확정일 이후 세액공제 등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1.10
요 지
수도권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 별개의 사업을 새로이 개설하게 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 함)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 위의 이전사업(감면사업)과는 업태ㆍ종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을 새로이 개설함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수도권 내에서 1993.05. ○○공단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임.(plastic 제조업) (설립일 : 1982.11.)
○ 1994.01. ○○시에 정보통신서비스업을 위한 사업장을 개설하여 본점, 공장과는 별개의 독립사업부로 구분 경리 운영할 경우.
[질의]
조감법 제43조의4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제1항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