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1997. 1. 1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중복적용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1997.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5 과세연도에 조감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조감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1996과세연도 신고시에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