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7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1995.09.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08.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인 1995.09.01~1996.08.31의 사업연도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5.04.01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12월말 사업연도)인 경우 제2기 사업연도인 1996.12.31 종료사업연도의 과세표준 5억초과분에 대하여 농특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1995.09.01사업을 개시한 법인(8월말 사업연도)인 경우 제2기 사업연도인 1997.08.31 종료사업연도의 과세표준 5억초과분에 대하여 농특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37호) 제2조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37호)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