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8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법정관리중인 갑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하고, 잔여 80%의 채무는 면제되는 바, 을법인은 갑의 채권자인 병으로부터 100억원의 채권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10억원으로 취득하여 추후 갑으로부터 채권 100억원의 20%인 액면가액 20억원(시가 30억원)의 갑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을이 계상할 동 주식의 취득가액 및 세무조정은 ? <갑설> 주식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며 익금산입할 대상 없음 <을설> 취득가액은 30억원이며,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 10억과의 차이 20억원은 익금산입 <병설> 취득가액은 20억원이며,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 10억과의 차이 10억원은 익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영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 영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67,2000.2.17 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채무법인에 대한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동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감소된 채권의 금액 중 상법 제4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608,2000.7.20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