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 중간정산시 손금요건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여야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같은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① 급여체계를 연봉액과 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을 때 성과급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대주주인 대표이사와 상무이사도 매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