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1990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1992사업연도에는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1990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1992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종업원수와 별표2의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니 아니함으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농약제조업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2년간(1990.1991) 중소기업으로 유예적용 받음
[질의]
1992사업연도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의 종업원수 기준에는 미달하고 동법 별표2의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은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