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적정임대료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9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1990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1992사업연도에는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1990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1992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종업원수와 별표2의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니 아니함으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농약제조업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2년간(1990.1991) 중소기업으로 유예적용 받음 [질의] 1992사업연도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의 종업원수 기준에는 미달하고 동법 별표2의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은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