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봄
전 문
[회신]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제10호 에 규정된 새마을금고로,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적금 등을 수납받아 회원들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비영리공공법인이며, 동 법인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1999. 10. 28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1999. 12. 28 청산종결로 등기폐쇄를 한 바 있음 이 경우 해산일 이후 청산종결등기시까지 발생된 이자수익이 있는 바, 이 소득이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이자수익이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