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수출 후 로얄티에 기술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7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를 법인의 자산에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1의 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97.12.31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은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임대하거나 특수관계있는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같은법 같은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 등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 사실상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 회사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2. 대물로 취득한 부동산의 현황 ① 94년 5월 6일자에 “갑”건설(주)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변제로 아파트 1채를 대물변제 받고 그에 대하여 당 회사명의로 하고자 하였으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거 법인이 주택을 소유권이전이 불가하기에 부득이 당 회사의 대표이사의 친구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당 회사의 장부상은 그대로 매출채권에 계상하였습니다. ② 그 후, 당 회사는 명의신탁해 놓은 대표이사의 친구가 신용이 없음을 알고 95년 1월 28일자로 당 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의로 다시 이전하였습니다. ③ 그런데, 1996년 6월10일에 이상의 대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현지확인대상법인의 검토조서”에 의해 『“갑”건설(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149,000천원을 “갑”건설(주)에서는 미지급금으로 미계상하였는 바 사실여부를 확인필요함』에 따른 관할세무서의 서면분석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④ 이와 같은 현지확인대상법인의 검토조사에 따라 당회사는 대물로 취득한 아파트를 명의신탁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외상매출금을 익금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건물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상에 반영하여 94년과 95년귀속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96년 6월 26일에 하였고 그 후 그에 대한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없었습니다. ⑤ 그 후, 당 법인에게 주택의 취득이 가능하기에 1996년 7월 27일에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된 상기 주택을 법인에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당 회사의 장부는 외상매출금에서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⑥ 상기 대물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서 법인은 어떠한 경비도 부담하지도, 손금산입하지도 아니하였고 대물취득 부동산에 대한 수익 및 임대행위도 전혀 없습니다. 3. 질의사항 ①상기 대물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이 명의신탁된 기간에 대해 외상매출금을 익금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건물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상에 반영하여 94년과 95년귀속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기에 회사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적절한지요 ? ②아니면, 상기 대물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이 명의신탁된 기간에 대해 대표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적절한지요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