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당해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시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주식으로 회수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시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 A법인이 대주주인 B에 대한 가지급금이 10억원이 있는데 B에게는 회수할 수 있는 현금 등이 없어 그 대신 B가 출자한 C법인의 주식으로 대물 변제 받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 C법인 : LP가스 충전소와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으로 배당금 지불능력이 없으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치는 존재하는 비상장법인임.
(갑설) C법인 출자주식은 자산가치는 있더라도 당장에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과가 되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됨.
(을설) C법인 주식의 수익율이 기대되고(∵자산가치는 유) B주주에게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금융재산이 없으며
따라서 B주주에게 특별히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