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품・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같은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업무무관가지급금)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용 주방기구 제조ㆍ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일부 대리점에 한하여 대리점의 임차보증금중 일부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질의]
가. 인정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무이자 대여금액이 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동 대여금액의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3
【업무무관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