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7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저당권 설정분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 질 의 ] |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1993. 11. 11 부도처리되었으며, 거래처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으나, 그후 동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3. 3. 18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어음이 소멸시효가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바 이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질의함 1)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당초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1996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새로이 기산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01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