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예시]
담보제공자:제3자(개인)
담보제공조건:차입금의 일부 전용
차입금명의:당해법인
차입금총액:총1억
차입금 전용액(실지사용액):당해법인:7천만원
담보제공자:3천만원
이자 및 비용부담 : 당해법인 대 담보제공자
7 대 3
위와같이 차입금의 일부를 담보제공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이자,및 제반부대비용은 차입금의 사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함)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을 이행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사용토록한 대출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