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물적분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5년이상 계속하여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분할법인”이라 함)이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기 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A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인도하고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음
○ 분할법인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서 그 사업부문의 초과수익력 등의 영업권 평가없이 물적분할하고 분할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의 감소액으로 계상하였음
≪질의사항≫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하면서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 바.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이하 생략)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