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용 부동산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8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합병차익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 및 평가증된 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합병차익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 및 평가증된 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