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그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 및 새로 가입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 가목에 규정된 것)을 해약하고 법인세법시행령(2000. 12.29 개정된 것)제44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그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 및 새로 가입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 전액을 퇴직보험에 전입한 경우로서 동 퇴직보험예치금에서 퇴직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간추린 개정세법 <재정경제부>
8. 퇴직금 사외적립금의 손금산입대상 조정(영§45①4호)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종업원 퇴직금 사외적립제도 (지출시 손비인정) o 단체퇴직보험 o 종업원퇴직신탁 o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 험등 - 퇴직보험 - 퇴직일시금신탁(규칙 §23) | |
| | 폐 지 |
| |
(2) 개정이유
○ 금융감독원이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퇴직신탁의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의 추가 불입을 2000년 10월부터 금지함에 따라 손비인정여지가 없어진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00.12.29.신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00.12.29.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00.12.29. 신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0.12.29.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1264.21-1076, 1984.3.26
【질의】
법인이 사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초 12월말 법인으로서 예를 들면 84. 1. 10에 기불입하여 손금용인받은 단체퇴직보험료(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를 해약하여 잡수입계상하고 사업연도말(예를 들면 84. 12.30)에 단체퇴직보험에 재가입하여 단체퇴직보험료(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를 불입할 경우 손금용인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동령 제2항에 의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67, 2001.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하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